임금체불 / 체당금 > 체당금
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.회생절차개시의 결정.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(퇴직기준일)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.
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.
임금채권 보장제도
– 재판상 도산 : 파산의 선고, 회생절차개시의 결정
– 사실상 도산 :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- 체당금 조력지원
–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–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→ (지정노무사)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신청
체당금 상한액 고시
분류 | 30세 미만 | 30세 ~ 40세 미만 | 40세 ~ 50세 미만 | 50세 ~ 60세 미만 | 60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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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, 퇴직금 | 180 | 260 | 300 | 280 | 210 |
휴업수당 | 126 | 182 | 210 | 196 | 147 |
※ 비고 :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, 퇴직금은 1년분 기준
